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오는 10월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후속 조치다.
법사위는 이어 법안 부칙을 통해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미상정 고유법안 5건도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전망이다.
고유법안 심사를 위한 기관 출석 대상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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