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재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은 경남 소재 중소기업에게 만기 1년 이내로 신규 취급한 대출(만기연장 및 대환 포함)에 대해 업체당 10억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취급실적의 100%(한도 초과 시 비례 배분)를 지원한다.
여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기존 수혜업체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집중호우 피해상황,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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