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측, 첫 재판서 "정상 외교 행위"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8/26 10:48:39 최종수정 2026/08/26 11:44:24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정상적 외교 행위"…공소사실 전부 부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차장의 모습. (공동취재) 2026.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의 배경과 의도를 설명한 것은 12월 4일 오전 9시께로 (계엄 선포) 당시엔 배경을 알지 못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또 "외교 대외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메시지와 담화문을 우방국에 전달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 소통 행위로써 국회 봉쇄나 단전 단수, 병력 동원 등 폭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포괄일죄로, 비상계엄 해제 이후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기간까지를 내란행위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그 기간 내 지시 행위를 직권남용죄로만 의율했는데, 이 외에 내란중요임무 종사죄까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까지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김 전 차장 측엔 공소사실 및 증거의견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달 16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별건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신 전 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은 내달 16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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