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벼·논타작물 재배면적 사전에 설정하도록 의무화
수급계획 대상 '기존 정부관리양곡→전체 양곡' 확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신설…쌀 수확기 대책 등 심의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타작물 면적 등을 사전에 설정·관리하고, 수급계획 대상도 전체 양곡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지난해 8월26일 개정됐으며 농식품부는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쌀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부가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고 수급 균형을 위한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타작물 면적 등을 사전에 설정·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수급계획 대상도 기존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올해 쌀 적정 재배면적 등을 담은 '2026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지난해 2440억원에서 올해 4196억원으로 72.0% 늘렸다.
한편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해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쌀 수확기 대책 등 양곡정책 전반을 심의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보다 강화됐다"며 "향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모여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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