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이 강제로 아이 '다리찢기'…허벅지뼈 부러져

기사등록 2026/08/24 22:05:23 최종수정 2026/08/24 22:09:27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의 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 관원의 다리를 붙잡아 벌리는 '다리찢기' 동작으로 아이를 학대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달 말 30대 관장 A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사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아동 관원 B군의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벌리는 등 다리찢기 동작으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B군은 이후 대퇴골 골절 등의 부상은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태권도장 CCTV 등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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