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금은방 부부 '금 투자' 미끼로 36억여원 편취…실형

기사등록 2026/08/23 16:58:45 최종수정 2026/08/23 17:02: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금 투자와 금 구매를 미끼로 수십명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금은방 운영자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5년, B씨(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C씨에게 450만원, D씨에게 1064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부부관계인 이들은 포항시 북구 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나 금을 맡기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총 36억6000만원과 금 438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금 구매대금을 받으면 실제 금을 구입해 일정 기간 뒤 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후순위 고객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고객의 이자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금 구매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 31명 가운데 26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B씨도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