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매달린 채 25분…美놀이기구 사고, 3억대 배상

기사등록 2026/08/23 16:01:00
[서울=뉴시스]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거꾸로 멈춰 탑승객들이 갇혔던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10대 2명에게 각각 27만5000달러(약 3억817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823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거꾸로 멈춰 탑승객들이 갇혔던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10대 2명에게 각각 27만 5000달러(약 3억 82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NBC16에 따르면,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배심원단은 2024년 포틀랜드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놀이기구 사고 피해자인 시틀랄리 고메즈-살라이스와 에비 야노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27만 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고는 2024년 6월 오크스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아토스피어'가 기계 고장으로 작동을 멈추면서 발생했다.

당시 28명의 탑승객은 지상 약 50피트(약 15m)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약 25분간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일부 탑승객은 비명을 지르거나 울고, 구토와 실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각각 13세와 14세였던 두 소녀는 이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며 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야노타는 전신 통증과 현기증, 심박수와 혈압 상승 등을 겪었고, 고메즈-살라이스는 흉통과 공황, 불면증 증세를 호소했다. 두 사람 모두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는 "사건의 영향이 놀이기구에 갇혀 있던 25분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이어졌다"며 두 청소년이 상담과 치료,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오크스 파크는 놀이기구가 멈춰서는 안 됐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탑승객이 무사히 구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놀이기구 오작동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까지 진행된 사례로, 다른 탑승객 7명은 이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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