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의원 징계요구안 제출과 국회의원 직무정지 관련 법안 발의를 두고 "의회 전체주의"라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며 "김민석 대표는 '제명이 어려우면 자격정지라도 하자'고까지 하더니, 민주당은 '의원 1년 직무정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보가) 의회 전체주의이자, 헌법을 조롱하는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엄격히 요구한다"며 "제명이 불가능하니 과반 의석만으로 1년간 의원 직무를 전면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제명 효과를 노린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국회의원 직무정지 요건과 관련해 "국가적으로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관련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국회의원"이라며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의원을 정면겨냥한 표적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국민과 언론은 온라인 입틀막으로 틀어막더니, 야당의원은 징계안, 직무정지법으로 입틀막하려 한다"며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썼다.
또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다면, 그 정신에 부합하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모두 입틀막하고 처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들은 그날밤 새천년NHK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 잣대라면 김민석 대표와 관련자들이야말로 징역형에, 국회의원 제명 대상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을 전유물로 삼고, 정적 제거의 무기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5·18 정신을 가장 뼈아프게 폄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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