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시장은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어 "둘 다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인데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며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수사를 지시, 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라며 "그래서 한동훈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성명서를 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이제 끝장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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