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했다고 사퇴 압박"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 탄핵 협박에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쿠데타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입에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단 하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일선 법관들에게 줄을 서라며 압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재명 정권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무도한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번 서면 제청 사태가 터지기도 전에 이미 대법원장 탄핵안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조 대법원장 탄핵 논란은 대법원·대통령·국회가 각각 가지고 있는 제청권·임명권·동의권을 대통령 한 사람의 권한처럼 해석하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됐다"며 "법조계에서도 제청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은 만큼 이를 탄핵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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