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임의 종결해 현장 수색 경찰 철수
실종자 정보 입력 시스템서 목록 삭제
제주경찰청은 21일 "1차 실종 신고 사건 담당 경찰관 경장 A씨가 112신고 종결 처리 외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관리 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이다.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직무유기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장씨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5월15일 오후 6시43분께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헤 신고자인 연인 B씨를 대면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경찰관들은 장씨 휴대폰 위치값을 기준으로 제주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고 수색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오후 9시16분께 A씨는 장씨의 소재 파악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112신고를 종결 처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장씨 가족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잘있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등 거짓으로 알렸다.
해당 소식을 들은 현장 경찰관들은 사안이 마무리된 줄 알고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실종 신고 해제 사유와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승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씨는 5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7월 중순께 장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재차 접수 받고 집중수색에 나서고 있다.
5월 최초 신고 이후 장씨의 휴대폰 사용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 생활 반응이 없어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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