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 모두 고려해야…현미경적 시각 경계"
"이은우·허석곤·이영팔 사건 협의 없어 유감"
종합특검 "조성현, 사실상 지시 거부 안 했다"
21일 뉴시스가 입수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조 대령 사건 협의 공문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같이 밝히며 조 대령에 대한 기소 처분을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1일 종합특검팀에 "조 대령 관련 양정에 있어 공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지휘명령 체계에도 불구하고 거부에 준하는 행태가 있다면 과가 있더라도 더욱 높게 평가함이 부합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상들의 지혜가 함축된 과불엄공(過不掩功)란 말이 있다"며 "공동체가 기여한 공로가 크다면 자잘한 잘못에 관용을 베풀어도 좋다는 취지"라고 들었다.
지난해 조 대령이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은 만큼, 일부 정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 변동 없이 기소하는 건 2차 종합특검법상 협의를 구한다는 조항(제21조 제3항) 취지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기존 처분의 번복을 검토하는 경우 불입건 사유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은우 전 KTV 원장 사건, 허석곤·이영팔 사건 기소를 두고 사전 협의 없이 공소를 제기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조 대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국회 여건상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하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내란특검팀에 회신했다.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 지시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고 보고 지난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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