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노경필 현안질의 증인 與주도 채택
野 "증인으로 나올 사람은 조희대 아닌 李대통령"
與 "자신들이 대법원장 부를 때만 진상규명인가"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이 대법원장을 부를 때는 정당한 진상규명이고, 조 대법원장을 부르면 사법부 독립 침해인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긴급한 것은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고 한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과 합의한 방식이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밝혔다"며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을 대법원에서 제청할 때까지 협의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당장 멈추고 법에 정해진 대법관 제청 임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기 위해 국회의 정당한 진상규명까지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국회법 129조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해당 조항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 국정감사·조사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상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의힘 역시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대법원장을 부를 때는 정당한 진상규명이고, 조 대법원장을 부르면 사법부 독립 침해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묻겠다는데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가"라며 "정작 답해야 할 조 대법원장에게는 왜 한마디도 못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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