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실태점검…603개 사업장서 663건 적발

기사등록 2026/08/21 17:09:37

29개 시·군 3093개 사업장 점검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는 4~6월 전국 29개 시·군·구 603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면담해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여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계절근로자의 주거 여건 위반 사례가 총 56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미비 442건 ▲현행 지침 대비 과다한 숙식비 징수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 29건 ▲주거시설 부적합 21건 ▲잠금장치 설치 미흡 20건 등이다.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총 97건의 권익 침해 사례가 파악됐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장소·근로시간 미준수 56건, 타인에게 임금지급 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 등 14건, 임금체불 5건 등이었다.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지적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확충 등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도 요구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면서 "앞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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