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피큐건설 북항 환승센터 공사 중지…건축법 위반"

기사등록 2026/08/21 14:20:59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21일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지 내 환승센터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인 피큐건설 간 공사중지가처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2026.07.21. aha@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동구는 21일 북항 환승센터 사업 시행사 피큐건설에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피큐건설이 제출한 설계 변경안과 공사감리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당초 건축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기초 지정 공사(파일 공사)와 일부 골조(기둥)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변경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설계 변경안에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 연면적 등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사항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북항환승센터 사업은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 환승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보행통로 높이로 인한 시민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사업 부지 소유자인 부산항만공사(BPA)는 환승센터 보행통로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4년 말부터 피큐건설 측에 설계 변경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피큐건설이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사를 계속 이어가자 BPA는 공사가 진척될수록 단차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공사 중지 명령 권한을 가진 동구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현재 BPA와 피큐건설 간에는 지구단위계획위반, 개발기한 도과에 따른 지연배상금, 철거이행보증보험 증권 미제출 등 사업과 관련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