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등으로 즉시 납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카카오톡(카톡)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4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점검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로 도입된 방식은 기존 종이 우편물 대신 '카카오 알림톡'으로 위반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단속 대상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된다. 운전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부과 내역과 현장 사진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의견진술 대상인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관련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나 모바일 메시지 미확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정 기한 내 열람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종전처럼 우편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편물은 주소 불일치나 분실, 부재중 미수령 등으로 당사자가 제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불편이 잇따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안내 도입으로 전달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고 등기 발송 비용과 종이 사용량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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