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 고유 권한"
"만나달랄 땐 외면하더니 대면 협의 없었다며 시비"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 끈질기게 (서면 제청이) 유례없다는 주장을 반복한다"라며 "대통령 됐다고 본인 재판 중지시키는 것은 유례가 있나. 본인들 필요할 때만 '유례'를 따진다.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본인 입맛에 맞는 대법관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임기 내 임명할 대법관이 무려 22명이다. 그 모두를 이재명 면죄부 줄 '친명 대법관'으로 채울 작정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적 관습을 어겼다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라며 "헌법을 어긴 걸로 따지면 이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꺼내든 카드는 대법원장 찍어내기 선동"이라며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두고 '퇴학시켜 달라는 불량 학생' 운운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명백한 사법 능멸이자 오만함의 극치"라고 했다.
또한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고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주도하는 행태는 80년대 총학생회장 시절의 낡은 운동권 투쟁 버릇을 여태 버리지 못한 채 여당 대표 자리를 '투쟁위원장' 완장쯤으로 여기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만나달랄 땐 외면하더니, 대면 협의가 없었다며 시비 거는 것부터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했다. 아울러 "제청을 안하면 직무유기, 제청을 하면 사법농단이라니 자기모순도 이정도면 병이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장악 시도이자 조폭식 협박일 뿐"이라며 "김 대표는 비열한 현수막 선동과 위헌적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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