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규칙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위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를 우선 배정한다.
그 다음 심하지 않은 장애, 주거연수, 65세 이상, 주차구역과 주소지간 거리, 승용차요일제 참여 여부 등을 반영한 배정점수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에게 배정한다.
신청시 가구당 희망하는 주차구역 3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중 최고 득점을 획득한 1개 구역만 배정받게 된다.
정기분 배정 이후 요금 미납이나 미신청으로 남은 주차면에 대해서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동별로 수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상황실(남구 삼산로 352번길 9)을 방문하거나 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배정이 불가하므로 10월 23일까지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정기분 배정 결과는 11월 18일 오후 2시 이후 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 메시지로도 개별 통보한다.
주차요금 납부 기한은 11월 25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시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배정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춘실 이사장은 "매일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배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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