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식]장애인콜택시, 아파트 출입통제 불편 해소 등

기사등록 2026/08/21 11:10:23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아파트 출입 통제로 단지 입구에서 내려야만 했던 장애인콜택시 이용객의 불편 해소에 나섰다.

시는 주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관리소장들과 만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의 상시 출입 등록을 논의했으며 시의 주차 규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상시 출입 허용'의 내용을 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방문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장애인콜택시의 출입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규약개정 이전에 장애인콜택시 전체 차량의 사전 등록까지 허용하겠다는 곳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일상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현장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공동주택에서 장애인콜택시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 보건소 "금연 도전, 보건소 클리닉에 오세요"

정읍시보건소가 금연상담실을 통해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개인별 상담과 니코틴 보조제는 물론 6개월간의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연상담실(클리닉)은 금연을 결심한 시민이면 누구나 연중 이용할 수 있고 전문 금연상담사가 흡연 습관과 생활환경을 확인한 뒤 개인에게 알맞은 금연 방법을 안내한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신청한 사업체와 기관·단체, 학교 등을 상담사가 찾아가 현장에서 상담과 금연 지원을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