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한 군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6윌 사이 9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취침 시간대 춤을 추게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그 무렵 35차례에 걸쳐 '스파링'(실전 겨루기)을 가장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과 외 시간인 취침 시간에도 후임병들에게 '마음에 들 때까지 취침쇼를 하라. 마음에 안 들면 소등 못 한다'라고 말하며 춤추거나 우스꽝스럽게 걷게 끔 강요하고 폭력을 일삼았다.
A씨는 '취침쇼가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주장하거나 '후임병이 복싱을 배우고 싶다고 해 스파링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상당 기간에 걸쳐 병영 부조리를 답습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후임병들에게 각기 금전 배상을 하며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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