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직원 194명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30대, 징역3년

기사등록 2026/08/21 10:34:00 최종수정 2026/08/21 11:30:26

검찰 구형 12년형에 크게 못 미쳐

[부산=뉴시스] 교직원 194명 계정 침입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30대)씨 PC에 저장된 개인 사진 및 영상.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여성 교직원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사진·영상을 빼돌린 뒤 딥페이크(합성 영상 편집물)를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보안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출입한 부산 관내 학교에서 PC 점검을 빌미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으로 접속해 개인 사진과 영상 등 약 22만개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빼돌린 사진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 등 20개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총 533개를 PC에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며 피해자 수가 많고 소지하고 있던 영상도 많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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