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기준 반영한 지배구조 정비
휴젤은 강원 춘천에서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등 3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휴젤은 개정 상법에 맞춰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승인받았다. 해당 자기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U) 등 임직원 성과보상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안건도 함께 가결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보상체계를 강화했다고 휴젤은 설명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건도 의결됐다.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중 2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해야 한다. 패트릭 홀트는 기존 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한 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분리선출됐다.
장두현 휴젤 대표는 "합리적인 자기주식 활용과 개정 상법 기준에 맞춘 지배구조 정비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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