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치킨·피자 특식?"…교도소 식단표에 네티즌 "피서 갔냐" 분통

기사등록 2026/08/21 14:01:00 최종수정 2026/08/21 15:06:25
[서울=뉴시스] 광복절을 맞아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이 제공됐다. (사진=법무부 수용자 식단표)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광복절을 맞아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이 제공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달 초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구치소·교도소 등 일부 교정 시설 수용자들의 8월 식단표가 확산됐다.

공개된 식단표에 따르면 조·중·석식 대부분 밥과 국, 반찬 1~2개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의 경우 빵과 수프, 시리얼과 우유와 같은 가벼운 메뉴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5일 광복절에는 수용자들에게 특식이 제공된다고 적혀 있어 화제가 됐다. 같은 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는 피자 반 판이,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반반 치킨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싿.

이와 같은 식단표를 두고 네티즌들은 "피서 갔냐", "광복절인건 알겠는데 특식이 왜 나오냐"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의 소장은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로 국경일이나 명절에 수용자에게 특식 메뉴가 제공된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수용자 처우 수준을 두고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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