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변경허가 의결

기사등록 2026/08/21 09:12:17 최종수정 2026/08/21 09:30:2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신청…29건 변경사항 포함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일 제2026-12회 원안위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원안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신청했다.

이번 변경허가는 지난 3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표층처분시설의 사용전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준공도면 등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 29건의 변경사항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지진감시계통의 지진응답 기준 명확화, 유출물방사선감시계통(RMS) 경보기능 변경 등 사용전검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6건) ▲소방설비 및 일부 공조설비의 사양·위치 변경 등 준공도면 정보 반영(20건) ▲보전구역 울타리 위치 확정에 따른 면적 정보 반영 등(3건)이다.

원안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표층처분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 구조 및 설비, 환기 및 배기설비, 화재방호시설, 감시 및 제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변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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