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23일까지 접수

기사등록 2026/08/21 09:24:16 최종수정 2026/08/21 09:40:24

코로나19 특별법 시행전 보상자 기한 2개월 남아

특별법 시행후 결정 대상자는 통지일 90일 이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9일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이 놓여있다. 2025.10.29.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10월23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21일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22일 제정돼 10월23일부터 시행됐다. 법에서 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종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이의신청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특례 이의신청)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올해 10월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의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대상자들은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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