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70대 모친에 폭언·협박
식당서 주취난동·무전취식도 적발
징역 1년4개월·벌금 1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노모에게 '손자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거나, 식당에서 주취 난동,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모친인 A(71)씨에게 2회에 걸쳐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한밤중 '술을 더 먹어야겠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그러자 김씨는 상을 부수고 "다 죽인다. 돈 내놔라. XX"이라고 말하며 A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패륜 행위는 이튿날 새벽에도 이어졌다. 김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A씨 앞에서 옷을 벗고 "너도 죽여버리고 네 딸과 사위, 손자도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밖에도 식당에서 주취 난동을 벌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점에서 양주 등 34만9000원 어치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재판 받았다.
김천수 판사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과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동종 전과도 많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유사 사건으로 지난 2022년 징역 1년2개월, 2024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모친인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김씨가 일부 업주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지급하고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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