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너무 야하게 입는 것 아니냐?"…며느리 SNS 몰래 팔로우한 시어머니

기사등록 2026/08/21 11:00:00
[서울=뉴시스]시어머니가 비공개 SNS를 몰래 팔로우해 감시받는 듯한 불쾌감을 느낀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캡처) 2026.08.21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비공개로 운영하던 소셜미디어(SNS)를 시어머니가 몰래 팔로우하며 일상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올린 발레복 사진과 남편과의 식사 사진 등을 본 뒤 남편을 통해 옷차림과 일상에 대해 잇따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비공개 SNS를 몰래 팔로우하며 일상을 지켜보는 것 같아 불쾌감을 느꼈다는 결혼 3년 차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후 타지에서 생활하며 SNS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일상과 음식, 취미로 시작한 발레 사진 등을 올렸다.

그러나 A씨가 발레복을 입은 사진을 올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요즘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남편과 식사한 사진을 올린 뒤에는 "너희끼리 맛있는 것만 먹으러 가지 말고 우리도 데리고 가라"는 말도 나왔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비공개 계정의 팔로워 목록을 확인하다 프로필 사진과 게시물이 없는 계정을 발견했다. 아이디를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의 이름을 영문 자판으로 입력한 것이었다.

A씨는 "내 계정이 공개돼 있을 때부터 나를 팔로우해 계속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뭘 올릴 때마다 전화해서 이러라저러라 하니 감시받는 느낌이라 짜증 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뭘 감시하냐. 그냥 한 번씩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A 씨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A씨는 "남편이 어머니를 말리는 대신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 답답하다"며 이 같은 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사연 내용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SNS를 보고 남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양 변호사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고 싶은 것은 보더라도 거기에 일일이 말을 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남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며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갈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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