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 피해 도망친 지 10년"…불어난 남편 재산, 분할 가능성은?

기사등록 2026/08/21 09:53:00
[서울=뉴시스] 남편의 폭력 때문에 10년 동안 별거를 이어가고 있는 여성이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조언을 구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남편의 폭력 때문에 10년 동안 별거를 이어가고 있는 여성이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조언을 구했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10년 전 남편의 폭력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왔다. 그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렀다"며 "폭력이 아이들에게도 이어졌고, 살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집을 나올 당시 A씨의 손에는 아이들의 옷가지 몇 벌과 300만원이 든 통장 하나뿐이었다. A씨는 "친정에 숨어서 모든 연락을 끊었고, 숨죽여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A씨는 "집을 나올 당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다"며 "명의만 남편 것일 뿐, 집값의 절반 이상은 내가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깨서 마련했고 잔금 대출도 사는 내내 함께 갚았다"고 전했다.

그는 "별거가 시작된 뒤 남편이 내 동의도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며 "이후 아파트를 팔아 낡은 건물과 부지를 사들였고, 새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을 올리는 등 재산을 크게 불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거절한 뒤 남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 문자를 쏟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10년 전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을지, 별거 기간 동안 늘어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긴급 보호가 필요할 경우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므로 실효성이 강력하다. 보호기간은 기본 1년까지 가능하며, 2개월 단위로 연장해서 최대 3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A씨의 피해자보호명령도 인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별거 중인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며 별거 기간의 길이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의 문자는 모욕죄·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고, 강도에 따라 협박죄도 성립될 수 있다"며 요건이 충족된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은 원칙 상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박 변호사는 "별거 이후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A씨는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소득을 얻은 원천이 바로 아파트"라며 "A씨의 자산을 담보로 재산이 증식됐으므로 '별거 후 재산 형성의 토대를 A씨가 제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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