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권영진·서범수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및 10개월 처분
2028년 총선 1년8개월 남아…조·진 의원 징계 확정시 국힘 소속 출마 불가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20일 소명 절차를 마친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 2년 이상 징계를 받은 조 의원과 진 의원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윤리위는 이날 조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권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8년 4월12일 예정인 제23대 총선이 1년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 의원과 진 의원은 현 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리위는 조 의원 징계 사유에 대해 "지난 5월13일 국민의힘에 배정된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 패한 후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을 반대하는 성명서 내용을 전달하고, 일부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 낙선을 부탁했다"며 "이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방송 및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 및 지지하며 도왔다는 점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는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농담으로 맞받은 점이 인정됐다.
윤리위는 "(진 의원은) 한동훈을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보좌진을 파견하는 등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또한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토의하는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서범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저는 발보다는 손을 잘 씁니다'라는 부적절한 답변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권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행위로 제소됐으며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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