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尹·오세훈 항소심 나란히 시작…김건희 재판도

기사등록 2026/08/21 07:00:00 최종수정 2026/08/21 07:06:24

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1심 징역 2년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도 이날 시작

'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재판도 본격화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같은 날 시작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같은 날 시작된다.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 역시 이날부터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된 건 14회라고 해석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2026.08.21. photo@newsis.com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대표 경선 관련 정당 대표자를 선출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약속한 게 김 여사와 전씨라는 것이다.

또 한 총재가 2022년 11월 정 전 비서실장 및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방식으로 뒷받침했다고 봤다.

이로써 ▲통일교 정책 지원 등의 재산상 이익 ▲교단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 제공을 약속받은 뒤 승낙의 의사를 밝혔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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