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도 수사 협조하면 '감형'…총책 검거 유도

기사등록 2026/08/20 17:47:28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진술·증언·제보시 감경·면제

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는 데 협조할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 진술과 증거 제출을 유도해 범죄조직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취지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수익 수수·은닉 등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 제보 등을 할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범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은닉·가장 및 수수, 금융회사 직원의 범죄행위 미신고 등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화·지능화·국제화하면서 기존 수사방식만으로 조직 상선 등 핵심 가담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국가 간 수사관할 문제 등으로 증거 확보와 수색이 쉽지 않다. 내부자 자료 확보가 중요하지만, 하부 조직원들이 본인의 형량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진술이나 증거 제출을 꺼리는 점도 수사상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수사 협조를 유도해 범죄조직의 전모와 행적을 규명하기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추진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조직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이 활성화돼 총책 등 핵심 가담자 검거와 범죄수익 추적, 피해금 환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계좌 탐지·지급정지 등 금융회사 차원의 피해방지 노력과 함께 범죄조직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규명해 범죄 발생을 근본부터 차단하는 대응도 중요하다"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이 보다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자 검거와 피해 예방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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