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벌금형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다투며 블록 통으로 때리려고 하자 블록 통으로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6일 오후 2시 30분께 충남 보령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씨가 다른 장애인과 다투다 블록 통으로 때리려 하자 "너도 한 대 맞아봐"라며 바닥에 있던 블록 통으로 내리쳐 폭행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의 폭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 대상자를 폭행해 가중처벌 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때린 사실이 없고 B씨의 피는 다른 장애인과 다툼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블록 통으로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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