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발표
교육교부금, 경상성장률·학령인구변동률에 연동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
미래대응기금에 적립…고등·유아·평생교육 투자
"개편 후 2030년까지 교부금 연평균 5.2% 증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연동 유지하되 모수 조정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54년 만에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수 변화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도록 새로운 계산방식을 도입한다.
내국세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초중등교육에 집중된 교육 재정 구조를 개편해 영유아·고등·평생 교융과 인재 육성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다. 기획처는 현행 교부금 배분 구조가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세수 변동폭이 커져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에 따라 산출되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명목성장률)과 3년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교부액을 산출한다.
정부는 제도 개편 뒤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른 교부금(내국세의 20.79%)과 개편된 산식으로 산출한 교부금 간의 차액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 계정의 수입으로 보장한다.
이 재원은 영유아·평생·고등 교육과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교육·인재 분야 전략적 투자 등에 활용된다.
또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개편 후 교부금 총액은 2025년 72조3000억원에서 2026년 75조7000억원, 2027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해 추산한 중기재정운용계획상 향후 5년간 교부금 연평균 증가율(4.4%)보다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2025년 1190만원에서 2026년 1330만원, 2027년 1440만원, 2028년 1610만원, 2029년 1810만원, 2030년 1950만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교부금이 단기에 과다·과소하게 교부돼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부족한 고등교육과 영유아·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교부금 총액은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내국세의 20.79%는 국가가 흔들림 없이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영유아·평생·고등교육 등 전 생애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에 투자하게 된다"며 "교부금의 극단적인 과대·과소 배분을 해소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변동성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9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초·중등 교육 현장의 수요를 든든히 지키는 한편, 우리 교육재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세의 산출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내국세 연동 구조는 폐지하되 모수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을 설치해 지역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가 삭감돼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을 신설해 지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 계정 안의 일부 재원을 일반 재원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2023, 2024년에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사례가 있다"며 "이럴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국세 수입과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을 때 저장해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