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형익 의원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손 전 의장이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현 원내대표와 김묘정 전 원내대표, 사무국장인 진 의원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진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해당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손 전 의장은 지난 6월 창원시의회 인사위원회 개최를 방해했다며 이들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 의원은 입장문에서 "의회 내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의장이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하려 한 무책임한 고발 정치"라며 "의장이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가 세 명의 의원을 피고발인으로 조사받게 한 것은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손 전 의장은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시 고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제5대 창원시의회에서는 이견과 비판을 형사 고발로 해결하려는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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