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선처 호소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가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며 "조현병으로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이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안타깝고 후회스럽다"고 말한 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30일 오후 2시38분께 "한 여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를 발견했다.
A씨를 주거지로 데려다준 경찰은 방 안에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하자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긴급체포됐다.
선고는 내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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