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화수조의 물을 소화설비에 공급하려면 펌프마다 별도의 배관을 연결해야 했다. 소화수조와 펌프가 많이 설치되는 대형 반도체 공장에서는 배관 공사가 복잡해지고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여러 소화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헤더관 방식 흡수관'을 허용하도록 했다. 여러 펌프를 공용 배관에 연결해 소화수조의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방청은 헤더관 방식을 도입하면 소화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단, 서남권 등에서 추진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소방청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위험물 인허가와 소방안전 규제의 문턱을 낮춰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4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도 구성했다.
소방청은 협의체를 통해 공장 신·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규제와 인허가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달 중 반도체업계와 소방관서가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9월부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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