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2025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지난해 대지급금 6845억 지급…회수율 29.7%로 5년 내 최저
기금 적립금도 66.8%↓…지급범위 확대되면서 부담 늘 듯
전문위원 "실제 회수성과 분석해 원인별 대응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의 재원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도 5년 새 60% 넘게 감소하면서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684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지급금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사업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파산·회생 등 재판상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6845억원으로 2020년 5797억원보다 1049억원(18.1%) 증가했다. 2025년 연간 임금체불액이 2조67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대지급금 지급액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난해 대지급금 회수율은 29.7%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대지급금 회수율은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2024년 30.0% ▲2025년 29.7%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도산대지급금 회수율은 41.3%였지만 간이대지급금은 18.1%에 그쳤다.
지난해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은 615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약 89.9%를 차지했다. 전체 지급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이대지급금의 회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은 정부가 집계하는 체불 피해 해결액에도 포함된다. 사업주가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체불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되는 것이다. 체불 피해는 해결된 것으로 집계되지만, 사업주에게서 대지급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낮은 회수율이 이어지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기금 적립금은 2020년 8340억원에서 지난해 2766억원으로 5년 새 66.8% 감소했다.
지난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은 7368억원인 반면 지출은 8075억원으로 707억원 가량의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기금 수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최대 지급 한도는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사업주가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과 같이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 만큼 대지급금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후노동위 전문위원은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이후 지급되는 만큼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 효과가 충분히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실제 회수 성과와 사업장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점검한 후 원인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