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금감원 직원 사칭…70대에 3억5천만원 가로챈 피싱조직원 검거

기사등록 2026/08/19 19:45:56 최종수정 2026/08/19 20:02:24

3명 입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뉴시스DB.2026.04.1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70대 여성을 속여 수억원의 수표를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금 수거책 50대 남성 1명과 전달책 40대 남성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지난달 9일 피해자인 70대 여성 A씨에게 전화해 검사와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당은 A씨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범죄에 연루됐다며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수표로 바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속아 총 3억5000만원을 수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이들 조직이 현금화하지 못한 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행에 지급정지 조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직원들의 동선을 추적한 후 일당을 검거했다.

한편 일당 중 50대 수거책과 40대 남성 1명은 각각 인천과 대전에서 발생한 또 다른 피싱 사건으로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 전반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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