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교제 중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지인을 상대로 공동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수사 중이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미성년자 B양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인 C(20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주변 지인들과 함께 C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양의 모습을 담아 불법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C씨에게 전달했는데, C씨는 이 영상을 빌미로 B양을 협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양으로부터 C씨의 협박 사실을 전해들은 A씨는 이후 주변 지인들과 C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의 유족은 "C씨의 사망이 A씨 무리의 공동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실관계 등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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