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김수환 추기경, 시복 예비심사 '현장 조사' 착수

기사등록 2026/08/19 19:24:49

서울·대구 관련 장소 '공적 경배 없음' 확인

문서 번역 거쳐 교황청 시성부 본심사 단계 진입 예정

[서울=뉴시스]고(故) 김수환 추기경 *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2024.07.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고(故) 김수환 추기경(1922~2009)의 시복 절차가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가 '하느님의 종' 고(故) 김수환 추기경 시복 안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오는 26~27일 실시한다.

26일에는 서울대교구에서 시복 법정 제12회기가, 27일에는 대구대교구에서 제13회기가 각각 진행된다.

시복 안건 현장 조사는 김 추기경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해 '공적 경배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교회법상 하느님의 종은 성인이나 복자와 달리 공적인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복 예비심사 관계자들은 하느님의 종과 관련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공적 경배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현장 조사에는 재판관인 구요비 주교와 재판관 대리 박준양 신부, 검찰관 송정호 신부, 공증관 나윤정 간사를 비롯해 시복시성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서울대교구 현장 조사에서는 김 추기경이 1968년부터 1998년까지 교구장으로 재임했던 서울대교구청과 주교좌 명동대성당, 은퇴 후 머물렀던 가톨릭대학교 혜화동 캠퍼스, 김 추기경의 묘소가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원묘원 등을 방문한다.

대구대교구에서는 대구대교구청과 성모당, 대구가톨릭대학교, 남산성당, 주교좌 계산대성당, 대구 군위의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등을 찾아 김 추기경의 삶과 사목 활동의 흔적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후 법정 회기에서 작성된 모든 문서를 교황청 시성부 심사를 위한 언어로 번역한 뒤 종료 회기를 열어 교구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 추기경 시복 추진은 2023년 3월 제11차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선언됐다. 이후 2024년 6월 교황청 시성부로부터 시복 추진에 대한 '장애 없음(Nihil Obstat)' 승인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9월 시복 예비심사 법정이 개정됐으며, 현재까지 모두 11차례 법정 회기가 진행됐다.

교구 차원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공은 교황청 시성부로 넘어간다. 시성부 본심사에서 김 추기경의 생애와 덕행, 명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얻어 교황의 승인을 받으면 '가경자(可敬者)'로 선포된다.

이후 시복을 위해서는 기적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성인(聖人)'으로 시성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인정돼야 한다.

교황청의 '장애 없음' 승인을 받은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에게는 '하느님의 종'이란 호칭이 부여된다. 현재 김 추기경은 이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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