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개선협상 차 방한 인도 정부사절단 초청
원산지 결정 기준 등 식품기업 애로사항 전달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8일 경기 의왕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위해 방한한 인도 정부 사절단과 주한 인도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식품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방문단은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ISO·IEC 17025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연구원의 주요 시험·검사 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둘러보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석·시험 체계와 기술지원 역량을 확인했다.
협회는 이날 CEPA 개선협상과 관련해 우리 식품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현재 CEPA 원산지 결정 기준이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BD 40%)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업들의 협정 활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번변경기준(CTH)을 단독으로 인정하거나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양허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용익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인도가 14억 인구를 보유한 유망 소비시장 및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식품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한·인도 식품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CEPA 활용 확대를 통한 양국 간 식품 교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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