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동고동락 아내, 설날 무참히 살해' 80대 2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6/08/19 11:26:24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징역 12년 원심 유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48년 간 결혼생활을 했던 아내를 설 명절에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식과 경위를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48년이 넘는 기간 중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거나 폭력도 자주 휘둘렀고, 자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모두 고려해 원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며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주장하는 양형요소는 이미 원심이 충분히 참작한 사안으로 다시 사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설날인 2월17일 오전 11시40분께 전북 정읍시의 자택에서 아내 B(68)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아침 가족끼리 술자리가 열렸다 이후 부부간 다툼이 이어졌고, A씨는 분노 끝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전화로 "내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실토했고, 그는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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