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의 300억원 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위니아매뉴팩처링 전직 대표이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열사 대표이사를 지낸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직원 300여명의 임금·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 300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 등은 대표이사로서 대규모 임금 미지급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다만 당시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비춰볼 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유위니아그룹의 박영우 전 회장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5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회장은 15억 상당 임금 체불 사건으로도 올해 1월 별도 기소돼 징역 6개월 실형이 추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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