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손배소 파기환송심 시작…10월 2차 기일

기사등록 2026/08/19 11:05:39 최종수정 2026/08/19 11:34:24

화해권고에 양측 불복해 판결 절차

학교폭력사건 3차례 불출석해 패소

대법, 원고 상고 일부 인정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사진은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와 권 변호사. (사진=뉴시스 DB) 2026.08.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최희정·서창석)는 19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확정된 위자료 채무(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6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권 변호사 측이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법원의 판결 절차를 밟게 됐다. 권 변호사 측에 이어 이씨 측도 이의신청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 변경된 청구취지를 확정했다. 이씨 측은 지난 13일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청구 취지를 확장했지만, 따로 소를 제기해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번 소송에서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 변호사 측에 유족과의 대화 등이 담긴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씨 측은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으나 다시 한번 다투겠다는 취지로 권 변호사 측이 녹음을 낸 것이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서 전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강박에 의해 작성한 각서는 무효이며 위자료는 해당 사건이 어려워 패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딸 박양이 숨진 사건 관련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내고 2심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권 변호사가 약 5개월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고도 하지 못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5개월 후인 2023년 3월 이씨에게 알리며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권 변호사의 중대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과실 없이 재판을 받았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씨 측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숨기다 써준 각서 효력에 대해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권 변호사 홀로 책임질 약정금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권 변호사가 로펌과 함께 이씨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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