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수하물로 필로폰 유통…마약사범 10명 검거

기사등록 2026/08/19 09:19:51 최종수정 2026/08/19 09:28:24

시외버스 수하물로 필로폰 전국 유통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 배송을 이용해 필로폰을 전국 각지로 유통한 판매책과 공급책, 투약·매수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시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로폰 판매책 A(60대)씨와 공급책 B(60대)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필로폰 39.09g과 대마 268.42g을 압수하고, 판매책 A씨의 범죄수익 21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45차례에 걸쳐 필로폰 38.3g을 수하물로 포장해 전국 각지의 터미널로 보내는 방식으로 C(50대)씨 등 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급책 B씨는 올해 1월 A씨에게 필로폰 39.09g과 대마 8.41g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공급책 D씨(60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필로폰 10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7명은 A씨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한 뒤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된 필로폰 39.09g은 약 1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대마 260.01g은 약 5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마약 투약 전력이 없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재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보자에게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경찰은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간 하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마약류 범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