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0일 초과 사업 대상…조선업 500억원 이상부터 시행
도급인, 수급인 임금명세서·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가능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되고 조선업에도 처음 도입된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아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근로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지난해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됐던 임금구분지급제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 업종 등을 확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 및 조선업에서 도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동일하게 한다.
발주자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이 분배·지급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조선업의 경우 선박 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가 처음 시행되는 점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 개방 등의 일정을 감안해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시작하고 240억원, 120억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노동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일회적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관리하고 있다"며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로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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