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옛 연인 보복살해 50대 송치…"묵묵부답"

기사등록 2026/08/19 09:16:42 최종수정 2026/08/19 09:24:23

묵묵부답 호송차 올라 타

25일 신상정보 공개 예정

[서울=뉴시스]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스토킹 혐의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9일 오전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왜 살해했냐", "스토킹 혐의 인정하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옛 연인인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 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여 동안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퇴원했다.

경찰은 퇴원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1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14일 구속됐다.

당초 김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가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다는 정황을 포착,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그는 앞서 지난 6월10일 B씨에게 수차례 문자나 전화를 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를 같은 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닷새 뒤인 30일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자신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뒤 흉기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처벌 받을 상황에 놓이자 B씨 직장 인근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인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한편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김씨가 이의제기를 내면서 신상정보는 5일간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25일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김모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다. 오는 25일부터 9월24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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