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내연기관차 검사기준 따로…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기사등록 2026/08/19 11:00:00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진단정보 제출시기 앞당기고 정보 구체화

'바퀴 이탈 없게' 휠 너트·볼트 이탈땐 부적합 판정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용산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모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차량 특성에 맞게 검사 기준이 분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차량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구동 방식과 장치 등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그동안 그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등 24개 항목으로 구분해 규정하게 된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는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대폭 앞당긴다.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인해 진단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던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의 원활한 검사를 위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무상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범위는 구체화한다.

진단기 제작에 필수적인 암호화 소스와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최대·최소 셀 전압, 충전상태(SoC), 잔존수명(SoH) 등이다.

또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한 검사 기준은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부적합 판정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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