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에 불편한 기류…송영길 "탄핵 사유 늘어"

기사등록 2026/08/18 23:08:02 최종수정 2026/08/18 23:32:14

청 "공식 입장 없다" 말 아껴…내부에선 "대통령과 협의 안해"

송영길 "사전 협의 없는 기습 서류 통보 제청은 대통령 패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동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0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제청 후보를 청와대와 제대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 있지만,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과 면담 형식을 통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임명제청하면서 청와대와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 제청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청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제청이 들어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오늘 별도의 입장은 없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탄핵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 등 당 대표 후보들은 대법관 제청 지연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도 취소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을 했다"며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는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무시이자 국민무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말씀드렸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표결 등을 거쳐 신임 대법관이 임명된다. 다수당인 여당이 반대하면 부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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