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조치…해당 경장 "실종자와 연락" 주장
여성 3개월 째 행방 묘연…"생활 반응 없어"
제주경찰청 "사실관계 확인 중…수색에 총력"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서부서 실종팀으로 근무하면서 여성 B씨 실종사건을 절차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께 'B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수사라인 윗선에 허위로 보고해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소재 파악이 된 것처럼 알렸으나 애초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 이달 7월께 B씨 가족이 재차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A씨의 직무유기 정황이 나타났다.
A씨는 '신고 대상자와 연락 후 사건을 종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A씨와 B씨 간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직무유기 사건은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이달 11일께 직위해제 됐다.
한편 실종신고가 접수된 B씨는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서부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 B씨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B씨는 현재까지 휴대폰 기록과 금융거래내역 등 생활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1차(5월) 실종사건 종결 시 담당 형사와 실종자 간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돼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실종수사팀에서 다각적인 수사를 펼쳤으나 실종자 소재 및 생활반응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실종 전담 수사팀 편성 및 수사 인력 확대를 통해 집중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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